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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5] 피고인은 2017. 6. 13. 23:33 ~00 :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지하철 4호 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루 이비 통 반지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2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7:00 ~18 :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 지점 7번 현금 입출 금기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금 입출 금기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12:0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요청한 대로 해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 돌멩이를 편의 점 유리창에 두 차례 던져 흠집을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643] 피고인은 2017. 8. 9. 14:1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역 안에 있는 ‘J’ 상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635]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12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피해 사진 [2017 고단 4643]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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