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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20: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지하철 1호선 6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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