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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08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권한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종전 소유권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용개시일인 2011. 11.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퇴거일인 2016. 7. 22.까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11. 30.부터 위 2016. 7. 22.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1. 30.부터 2016. 7. 22.까지의 임료 합계액이 46,87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71,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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