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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394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망 B은 1972. 10. 4.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토지 중 망 B의 1/2지분에 관하여 1975.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 12. 31.경까지 ‘C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 ‘D’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4. 1.부터 2016. 7.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4,040,540원이고, 2016. 7. 31.경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는 67,2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2016. 8. 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도 67,270원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인 4,0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임료 상당인 67,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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