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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313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 A, B, C의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71. 12.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시기인 2012. 6. 1.부터 원고 D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한 2016. 1. 13.까지는 원고들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 B, C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원고 A, B, C에게 각 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아버지인 I이 1999. 3. 21.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D이 2016. 1. 13. 나머지 원고들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을 매도하여 현재는 원고 A, B, C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71. 12.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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