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는 1980. 11. 10. 울산 남구 B 답 195㎡을 매수하여 1980. 11.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울산 남구 B 답 195㎡는 1981. 8. 31.경 울산 남구 D 답 15㎡와 울산 남구 B 답 180㎡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울산 남구 B 답 180㎡는 울산 남구 B 도로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7.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74. 12. 30.경 이 사건 토지를 소로 E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 그 후 경상남도 고시 F에 따라 이를 소로 G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도로 개설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이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