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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1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 울산 중구 B 전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는 1967. 1. 27. 소로 C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도로 개설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5. 10.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나)부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위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37년이 경과하도록 (나)부분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은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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