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광주 서구 풍암동 423-2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30세)에게 "내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자동차 썬팅, 네비게이션 부착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 사장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기로 하였다, 각자 3,000만 원씩 동업자금을 분담하여 동업을 하자, 우선 나한테 동업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10. 10. 1,000만 원, 2014. 10. 29.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