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담리 수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