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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담리 수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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