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2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00: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남아파트공터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고파 아파트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