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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마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등, 추송서(수사보고서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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