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 F, G 피고인 G의 변호인이 원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는 피고인 G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444 면), 피고인 G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① 원심에서 최초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공판기록 142∽143 면), ② 원 심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피고인 A의 살해 제의에 대해 피해자를 때리기만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릴 때 피고인 A 등을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338 면), ③ 당 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는 피고인 G는 피해자가 살해된 후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갑판에 흐른 피를 씻어 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증거기록에 따른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점, ⑤ 피고인 G가 인도네시아 인인 관계로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D, F, G는 다른 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실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5년, 피고인 C : 징역 20년, 피고인 B, D, E, G : 각 징역 15년, 피고인 F :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