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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53
살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 F, G 피고인 G의 변호인이 원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는 피고인 G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444 면), 피고인 G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① 원심에서 최초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공판기록 142∽143 면), ② 원 심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피고인 A의 살해 제의에 대해 피해자를 때리기만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릴 때 피고인 A 등을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338 면), ③ 당 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는 피고인 G는 피해자가 살해된 후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갑판에 흐른 피를 씻어 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증거기록에 따른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점, ⑤ 피고인 G가 인도네시아 인인 관계로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D, F, G는 다른 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실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5년, 피고인 C : 징역 20년, 피고인 B, D, E, G : 각 징역 15년, 피고인 F :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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