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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7노35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 심 4회 공판 기일에서 2018. 7. 5. 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혼합하여 교도소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2018. 1. 12. 자 항소 이유서에서 한 G에서 납품 받은 중국산 김치 179,720kg 중 약 148,000kg 만을 국내산 김치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유지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

C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8. 1. 12.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2018. 3. 19.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혼합하여 교도소에 판매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는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혼합하여 교도소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 심 4회 공판 기일에서도 2018. 7. 5. 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혼합하여 교도소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항소 이유서에서의 주장 중 국내 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혼합하여 교도소에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정리하되, 피고인 C도 피고인 A와 같이 위 항소 이유서에서 G에서 납품 받은 중국산 김치 179,720kg 중 약 148,000kg 만을 국내산 김치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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