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6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경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자 후배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급전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속칭 ‘차깡’ 방식으로 이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1.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F 렉스턴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매입대금 3,14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갚겠다.’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급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고인 B은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4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위 수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G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매입대금 1,36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갚겠다.’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역시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여 위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5] 피고인 A,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