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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 제4의 가, 나 죄 및 제5, 7, 8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60]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차량 1대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BMW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1주일 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주일 후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2,999만 원을 36개월 할부조건으로 대출받아 F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789]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동구 G빌딩 4층 401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H에게 “회사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1일만 쓰고 2011. 1. 2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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