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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1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렌트카 회사의 대표를 시켜주겠다. 대표이사를 하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렌트카를 구입해서 자본을 보충해야한다. 렌트카 회사 대표를 시켜줄 터이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 차량 리스비는 우리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던 H는 공과금이나 세금이 미납되어 있어 그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렌트카 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받더라도, 피해자를 렌트카 대표로 해주거나 그 할부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피해자 명의로 쌍용투리스모 승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4. 22.경 위 ‘F’ 골프연습장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1,000만원을 빌려, I을 운영하는 J에게 주었는데 이를 E에게 갚아야 한다.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천만원을 갚자. 며칠 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10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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