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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0』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버려, 찔러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013고단726』

1. 피고인은 2013. 5. 11. 11:40경 익산시 F에 있는 G시장 주차장입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차량입출입 통행을 방해하던 중 주차장 경비원인 피해자 H(7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8:45경 전항의 G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비원인 H에게 "야 이새끼야 저 차단기 안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익산시 소유인 주차장 입구의 차단바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2. 12: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여관 카운터에서, 여관주인인 피해자 K(여, 64세)로부터 방세를 내지 못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인근에 있던 L시장 주방용품점에서 과도 1개(칼날길이 12cm)를 사가지고 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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