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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546]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약 4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D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20: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02:1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 보지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G빌라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4고단2596]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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