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283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의 오류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 영업부서의 영업비 지원요청 및 건축사업본부장 H 등 상부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영업비 조성을 위하여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건축사업본부 사업기획그룹장 K을 통하여 같은 본부 건축기술영업그룹장 S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위 1억 원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이 공모ㆍ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만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최초로 수뢰한 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2차적 뇌물공여행위가 최초 뇌물공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최초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06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뇌물죄에서의 추징의 법리는 배임수재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수재자가 수재액을 별도의 배임증재 범행의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뿐 아니라 원래의 배임수재 범행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