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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노7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범관계에 있는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게 월급 명목으로 254,263,82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범 간의 수익 분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1,332,685,208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332,685,20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F과 검사(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1년, 각자 추징 75,785,000원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부분 (1)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 34 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 109조 제 1호, 제 110 조, 제 111 조 또는 제 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 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교부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 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 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 정범이 아닌 교사범 또는 종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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