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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7 2014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19:3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C 선수 갑판에서 피고인이 해양경찰에 선원들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한 문제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을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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