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하였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약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13: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갑판에서,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상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가구를 차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