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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44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2008. 7.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상 습상해 의 점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08. 5.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흉기인 회칼로 피고인 Z의 손가락을 끊으려 하고 칼등으로 피고인 Z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쳤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인정하였고, “피고인 D의 2006. 12.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Z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고인 Z의 얼굴과 몸통을 십수 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에서 위 범죄사실 축소인정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명시적으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2006. 12.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등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라.

다만, 원심판결의 위 공소사실 축소인정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2008. 5.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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