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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0 2015고단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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