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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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