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22:46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산전무지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원동면 화제리에 있는 도로변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코올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처분 또는 폐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