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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3. 25. 20: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청아람 아파트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박석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운전 거리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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