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모인 D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거나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거나 피해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점(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와 관련하여 그 당시인 2012. 3.경 고흥에 있었을 뿐 광주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광주 남구 I 인근에 간 사실이 있다), ③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상해진단서는 폭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4. 26. 발급되었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 ④ 비교적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