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요구에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와 부딪혀 부득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며,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로부터 1~2m 정도 떨어져 있어, 고의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이 닿기 어려운 거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