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 구급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고, 며칠 뒤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 상해의 원인에 ‘ 타인이 밀어 넘어져 수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 서의 작성 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