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취지에서만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는 그 발급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