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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22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노래방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돌려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금원 반환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2)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서빙을 위해 방에 몇 차례 들어온 피해자 G( 가명) 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강제 추행에 이를 정도의 신체접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2) 먼저 공갈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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