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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0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을 특수 상해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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