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뿐이고 강제 추행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앞서 가고 있다가 뒤돌아서 서 점점 저 쪽으로 오길래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는데, 마주치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서 팔, 팔꿈치, 배 상 복부를 쓱 더듬고 갔다.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