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0:57 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39 세) 의 차량과 충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 호로 쌍놈의 새끼, 이 새끼야 니만한 자식이 있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전동 휠체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피해 부분 사진 등),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