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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2:0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향교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운행할 때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의 앞부분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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