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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88.8.15.(830),1168]
판시사항

마약의 밀수행위와 판매행위가 독립된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주인중(피고인 1,2에 대하여) 오성환(피고인 3,4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각 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1 의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인 1, 2, 3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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