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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판결
[살인][공1984.1.1.(719),62]
판시사항

형의 감경후에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 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 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살인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 의 소정형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형기라 함은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법조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 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250조 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이상 그 장기는 15년으로서 법률상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과 단기 2년 6월의 범위안에서 처단형을 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장기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10년에 처하고 있으니, 이는 법률상 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살해의 범의하에 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가슴을 엠(M)16 대검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사건 살인죄의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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