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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65. 11. 30. 선고 65노1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고집1965형,538]
판시사항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

판결요지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했다해도 이것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못될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그 조서만으로 증명이 된다할 것인데, 원심공판조서를 들여다 보아도 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5.7.20. 선고 65오2 판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고17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허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출석도 없이 증인신문을 한 허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파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이 된다할 것인 바 원심공판조서를 모두 드려다 보아도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형적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 실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은 원심상 피고인 공소외인의 권유로 본의 아닌 범행을 한 것이나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드려다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힌 것중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부분과 마찬가지이므로 동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인용된 판시사실을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중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동법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공갈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법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형의 무겁고 질이 나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앞에 적은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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