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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8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 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 징역 4년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 징역 4년’ 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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