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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업무방해(택일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31(5)형,116;공1983.12.1.(717),1674]
판시사항

가. 상인협의회가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 예치한 것이 임관리비를 징수할 시장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

나. 업무수행자에게 한 약간의 욕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과 업무방해죄

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전갹출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키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이 위 상인협의회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도는 계약조건의 절충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 회사의 임관리비를 징수할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계약갱신 및 체납임·관리비 상당액을 독려차 나온 사원에게 " 너희들이 무엇인데 상인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며 협의회에서 돌리는 유인물을 압수하느냐 당장 해임시키겠다" 고 한 정도의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의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인협의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해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회장 및 임원으로 되어있는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이하 상인협의회라 한다)는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인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며 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1980.5월분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은 상인협의회의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데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사는 계약조건의 절충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그들에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1980.8.1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계약갱신 및 체납임 관리비 상당액 독려차 나온 회사사원인 김장원에게 " 너희들이 무엇인데 상인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며 협의회에서 돌리는 유인물을 압수하느냐 당장 해임시켜야 하겠다 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80.8.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1 등이 회사직원에게 폭력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직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들의 수납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3, 4, 5에 관하여는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 1, 2, 6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영식, 같은 최유진의 각 증언과 이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상인협의회의 1980.5.12자 상인총회 같은해 6.20자 대표자회의 등에서 상인협의회의 운영비 조달과 회사에서 가입상인들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 및 점포면적의 측량비용의 비축등을 위하여 그 가입상인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점포수에 따른 일정액의 월회비외에 능력에 따른 임의의 찬조금을 징수하기로 결의하여 상인협의회에서 같은 해 5월부터 같은해 8.30까지 사이에 정진태 외 403명의 가입상인들로부터 도합 금 6,954,240원의 찬조금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에 의하면 "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는 "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거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 당원 1982.6.22 선고 81도3372 판결 ; 1971.7.27 선고 , 71도9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상인협의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전을 거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원판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의 기부금품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아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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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선고 81노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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