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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공1982.9.1.(687),717]
판시사항

기부금품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에 공소외 이상열 외 20명으로부터 받은 금 1,085,000원은, 1980.6.3 남대문시장 1번 상가내의 약 518개 점포상인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상인대표들이 모여 이미 조직되어 있던 새마을 사업추진기구인 남대문시장 새마을 추진위원회의 상가별 분회로서 남대문시장 1번상가 분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을 분회장으로 선임하고 상가 대표들이 협의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그 기구를 갖춘바 있었고, 다시 1980.6.13 이상열등 상인대표(협의원) 29명이 모여 위 분회 2차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위 분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협의원들의 실정에 맞추어 자진 헌금키로 결의한바 있었으므로 이 결의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이상열 등 21명의 협의원이 그 결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담 출연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금품모집에 관한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 는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하므로써 금품 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거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당원 1971.7.27. 선고 71도9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속 새마을분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전을 거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원판시 새마을추진위원회 분회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원판시 금품모집이 위 분회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행위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같은법 제3조 제1항 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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