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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염전에서 소금생산시설인 주름관과 뚝판자를 뜯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일자인 2012. 2.경은 소금생산을 하던 때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소금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염전을 임차하여 소금생산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염전의 매수자로서 낡은 기존 시설을 뜯어낸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업무방해의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님에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6. 1.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위 염전을 임차하면서 피해자가 소금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소금을 생산하고 E에게 차임으로 생산한 소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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