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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47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1(5)특,147;공1983.12.1.(717),1662]
판시사항

특허법 제119조 의 강행규정성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 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우주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우주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 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직권으로 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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