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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8. 2.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간불상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벽을 향해 던져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벽지교체, 부자재, 인건비 등 합계 2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사운드 바를 향해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도어 락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부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360,000원의 도어 락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2.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3: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해 112에 신고하려하자 화장실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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