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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29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5. 새벽 무렵 불상의 상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망치와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로 군산 지역 주변 상가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8. 11. 5. 0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손에 들고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1회 내리쳐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금은방 실내로 침입한 후, 망치를 손에 들고 그곳 유리 진열대를 1회 내리쳐 이를 부순 다음 그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은팔찌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들어가 망치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유리 진열대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9.경 온라인 ‘F’ 게임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접속자에게 채팅으로 접근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다음 그 접속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인출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과 E이 4대 6의 비율로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속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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