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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7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81』 피고인은 2018. 6. 23.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터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트랙터가 음주운전하면서 간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귀포시 F교차로에서, 위 D, E이 순찰차로 트랙터를 막아 세운 후 순찰차에서 내려 트랙터로 다가가자, 갑자기 유턴하면서 트랙터로 역주행을 하며 위 D 등을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여 위협하고, 이후로도 약 50분간 계속하여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트랙터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위 D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79』 피고인은 서귀포시 G에 있는 ‘H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I(58세)은 위 교회 목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19:30경 위 ‘H교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터를 타고 교회 마당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트랙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J센터’의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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