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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집31(5)형,92;공1983.11.15.(716),1634]
판시사항

입학원서 추천서란의 허위기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판결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등학교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고 고등학교입학 전형제도에 비추어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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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6.3선고 82노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