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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6.10.1.(785),1272]
판시사항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워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은 1984.1.1 그의 매형인 공소외 인이 부천지구원예협동조합의 지정중매인으로 취업함에 있어 그 보증인이 되었고, 같은해 4.21 위 조합으로부터 공소외인이 동 조합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같은달 25까지 위 채무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그 이전에 피고인 2 외 2명에게 부담하고 있는 부채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독촉을 받기전인 같은해 2.1자로 피고인 2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계속 소작을 해오다가 같은해 4.28 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 피고인 2에게 매도의 진의가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부천지구 원예협동조합이 채무변제의 내용증명 최고장에 채무변제 기일을 명시하고 연대보증인으로써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적수속을 단행하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본 바와 같이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양도가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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