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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B과 함께 C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차량 내 보관 중이던 폭음탄을 근처 부대로 던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0. 8. 01:4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7516부대 4대대 외벽 담장 끝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병소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B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폭음탄(총길이 4.5cm)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상병 D로 하여금 폭음탄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 및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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